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4.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합39 강제추행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으로 기소되었으나, 2012. 12. 6. 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3. 8.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2노560), 위 판결은 2013.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기록 제45~55쪽 증인신문조서(B)(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검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