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25,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 제5공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와 함께 출자지분율을 각각 56%(원고), 10%(피고), 13%(금호산업), 21%(진흥기업)로 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한 다음 2009. 6. 29.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109,807,000,000원, 공사기간 1500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금호산업, 진흥기업은 2010. 2.경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동도급 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장 자금 및 회계 관리지침 제4조 회계처리 규정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관련하여 2015. 10.까지 발생한 공동원가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가 및 원고의 지급요청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4.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7%를 적용한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다.
2014년 9월까지의 분담금으로 원가이체미입금액 4,206,867원, 지연이자 842,525원, 합계 5,049,392원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분담금으로 원가이체미입금액 42,061,139원, 지연이자 3,714,788원, 합계 45,775,927원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