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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1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무인수상구조로봇 제조업체 B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제조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포함한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의 온라인 사이트에 피해자의 ‘E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F 몽골국에서 개최된 ‘G’ 전시회에 참가한 것처럼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몽골국에서 개최된 ‘G’ 전시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E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4,99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피해자의 E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H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I’ 전시회에 참가한 것처럼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I’ 전시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E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4,99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6.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피해자의 E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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