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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14 2013고단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2] 피고인은 2013. 5. 30.경 천안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클럽오디션’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마련된 채팅창을 이용해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 시켜 주면 사이버 머니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이버 머니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와 신한은행 계좌(G)로 합계 921,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0] 피고인은 2013. 6. 7.경 천안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클럽오디션’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마련된 채팅창에 “사이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이버머니 10,000원을 시가보다 저렴한 5,000~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와 신한은행 계좌(G)로 총 579,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2]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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