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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을 학 동로 6 길 방향으로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 하다 학 동로 6 길 편도 1 차로를 학 동로 방면에서 봉은사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라 세 티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G(64 세), 피해자 H(4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이 정하는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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