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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8나2225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백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2020. 9.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의 2012. 5.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청산인으로, 소외 2, 소외 1 및 소외 3을 각 사내이사로,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피고의 2015. 3. 19.자 이사회에서 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 피고의 2015. 4. 30.자 주주총회에서 소외 2, 소외 1, 소외 5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피고의 2015. 12.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6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중 피고의 2015. 3. 19.자 이사회에서 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 10행의 ‘이 사건 제1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 현황 및 주주총회 참석 현황은 아래와 같다.’를 ‘이 사건 제1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제1결의 후 작성된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주주 소외 7, 소외 8, 소외 1이 위 총회에 각 출석하여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결의에 관한 주장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① 소외 1은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 위 주주총회는 정당한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2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다. 설령 소외 1이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1은 피고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니다.

②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당시 6명의 주주 중 일부에게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주주에게는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피고 주식의 10%를 보유하였던 소외 1뿐이었다. 소외 7, 소외 8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외 2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제3, 4결의에 관한 주장

무효인 이 사건 제1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제3, 4결의는 모두 실제 주주가 아니거나 적법한 이사가 아닌 자들이 모여 한 결의로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원고는 이 사건 제2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 제1심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제1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6, 37, 65, 70, 74, 16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13, 17,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소외 2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1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2011. 12. 7. 상법 제366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2. 5. 11. 자신의 명의로 피고의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② 소외 1은 2012. 5. 25. 이 사건 주주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소외 7 및 소외 8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소외 2로부터 위임장 및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의장으로서 총회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③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후에 작성된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에 소외 1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소외 1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④ 소외 1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소외 2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ⅰ) 소외 1은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전인 2011. 4. 18.경 소외 2에게 “소외 1 명의의 피고 주식을 소외 2 또는 소외 2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1. 7. 12.경 “2011. 4. 18.자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양도통지 이전에 주주로서 가지는 모든 권한 및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민ㆍ형사 소송, 소송의 위임, 대리인의 선임 등 일체의 권한을 소외 2에게 위임하고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던 점, ⅱ)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은 소외 2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소외 2에게 협조하였던 점, ⅲ) 소외 2는 이 사건 확약서를 근거로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협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소외 1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소외 1의 위임 내지 동의하에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여한 것을 넘어서 소외 1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소외 1의 소집권한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소외 1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1이 제3자(소외 9)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피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명의 수탁자라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04, 105호증, 을 제17, 32, 3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주주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2. 5. 11. 주주 전원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연속된 번호로 원고 1(등기번호 1 생략), 소외 8(등기번호 2 생략), 소외 7(등기번호 3 생략)에게 위 소집통지서가 도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였고, 자신의 명의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주주총회에 의장으로 참석하여 총회를 진행하였는바, 소외 1에 대한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③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 주식을 5% 보유하고 있었던 소외 10, 15% 보유하고 있었던 원고 2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80% 주주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소외 8에 대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는 소외 8이 아닌 소외 8의 삼촌이었던 소외 3의 주소인 사실은 인정되나, ⅰ) 상법 제353조 제1항 이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발송하면 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ⅱ) 소외 8은 2011. 11. 29.경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였던 소외 11(사망일자 생략 사망)의 아들로서 소외 11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4,000주를 단독 상속하였으니 앞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피고에게 보내면서 위 (주소 생략) 주소를 사용하였고, 2012. 2.경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위 주소를 사용하였던 점, ⅲ) 소외 3은 이 사건 주주총회 무렵 소외 8의 위임에 따라 소외 8의 피고 주식에 관한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8에 대한 소집통지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8,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소외 7, 소외 8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아 이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7은 2011. 5.경 소외 2에게 “2011. 5. 26. 체결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양도통지 이전에 주주로서 가지는 모든 권한 및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민ㆍ형사 소송, 소송의 위임, 대리인의 선임 등 일체의 권한을 소외 2에게 위임하고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2. 4. 13. 소외 2에게 “소외 7은 소외 2에게 소외 7 명의의 피고 주식 7,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 소외 8은 2011. 11.경 소외 2에게 ”2011. 1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소외 8의 주주권 일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소외 2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2012. 2. 28.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8이 소외 2에게 소외 8 명의의 피고 주식 4,000주 중 2,000주를 양도하고, 소외 2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위와 같이 소외 7 및 소외 8은 이 사건 주주총회 이전부터 피고의 실질 주주라 할 수 있는 소외 2에게 피고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 무렵 재차 소외 2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들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외 7은 2012. 5. 13.자로, 소외 8은 2012. 5. 20.자로 각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ⅰ) 위 각 위임장에 소외 7 및 소외 8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이들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ⅱ) 소외 8 명의 위임장은 소외 3이 작성한 것이나 소외 3은 당시 소외 8의 위임에 따라 소외 8의 피고 주식에 관한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ⅲ) 소외 7 및 소외 8은 이 사건 주주총회 후 의사록에 대한 인증과정에서도 사서증서 인증촉탁을 위한 위임장에 날인을 하였고 자신들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위임장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⑤ 비록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에는 이 사건 각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ⅰ) 의장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던 소외 1이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소외 2로부터 소외 7 및 소외 8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정족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ⅱ)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소외 2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소외 7 및 소외 8의 대리인 자격이 아니고서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점, ⅲ) 당시 이 사건 주주총회 장소에 이 사건 주주총회 진행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사측 인원이 참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위임장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제출되었고, 소외 1은 위 각 위임장을 확인한 후 이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1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제3, 4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결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제1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제3, 4결의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순차적으로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사공민 정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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