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7노55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다는 C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C의 주식 85%를 인수한 최대주주로서 자신을 직접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고 나아가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H 등이 2014. 2. 13.자로 개최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주총회(이하 ‘2014. 2. 13.자 주주총회’라 한다)는 피고인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개최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그 후 피고인이 2014. 2. 18.자로 개최한 주주총회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참가하였으므로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단지 취소사유의 하자만이 존재할 뿐이다.

주주총회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주식의 85%를 인수한 최대주주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전원이 그 개최에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