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천안시 서북구 E 대 92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2. 12. 26. 매수한 후 2016.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트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8. 10.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5,780,0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6. 11.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건축주인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납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5,78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주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