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39,3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6.부터 2017. 3. 14.까지 연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 원고의 상호가 ‘D 주식회사’였는데, 2017. 3. 13.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1) 원고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천안시 서북구 C 대 1,757.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2014. 8. 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후 2016. 8. 2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2. 10.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6. 4. 1. 이 사건 제1건물의 건축주인 원고 A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39,38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원고 A은 2016. 4. 15.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1) 원고 B은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이하 위 1.가.1)의 택지개발사업과 위 택지개발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E 대 1,02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2015. 6. 25.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후 2016. 3.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8. 16.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6. 3. 3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