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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16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8월, 제2원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1원심 판시 피해자들과, 당심에서 제2원심 판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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