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70,864,311원 및 그 중 70,038,951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7,650만 원, 보증기한 2012. 8.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A은 2011. 8. 6. 부산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2. 8. 10. 부산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보증금액을 6,800만 원, 보증기한을 2013. 8. 9.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를 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피고 A의 사내이사인 F, 감사인 피고 B, C은 2011. 8. 1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11. 19.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위 신용보증에 따라 원고는 2013. 5. 15. 부산은행에게 70,038,951원(= 원금 6,800만 원 이자 2,038,9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총 1,371,420원(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2026호 부동산가압류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카단435호 부동산가압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6149호 사건의 각 비용의 합계액)을 지출하였고 후에 일부 회수하여, 법적절차비용은 825,360원이 남게 되었다. 라.
F는 2012. 10. 7.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I은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352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12. 5. 수리심판을 받았고, 자녀들인 J, K은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5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2. 6. 수리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형제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