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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597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김포시 C( 이하 ‘C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가설 건축물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고, 그 용도에 맞게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한 2014년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을 지적 받은 이후 C 토지와 같은 리 D 토지( 이하 ‘D 토지’ 라 한다 )를 주차장, 운동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농지의 전용 ’이란 농 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농지 법 제 2조 제 7호 본문),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농지의 전용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 법 제 2조 제 7호 단서, 제 1호 나 목, 가목). 한편 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과 관련하여 농지 법 시행령에서는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를 규정하고 있다( 농지 법 시행령 제 2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2) 먼저 이 사건 가설 건축물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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