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09,699,500원 및 위 금원 중 507,572,8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은 무인교통 감시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들이다.
원고는 산하의 16개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을 통해 2005. 11.경부터 2008. 9.경까지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을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입찰의 개요 1) 조달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인교통 감시장치의 구매를 의뢰받아 입찰함에 있어 규격ㆍ가격 분리 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는데, 2000년 이후 도입ㆍ강화된 기술검사인증제도로 인하여 피고들만이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2) 무인교통 감시장치는 크게 속도 등 위반 감시장치(이하 ‘과속’이라 한다), 신호위반, 차로위반, 갓길위반 등에 대한 다기능 감시장치(이하 ‘다기능’이라 한다), 구간단속 감시장치(이하 ‘구간단속’이라 한다)로 구분되며, 이 사건 입찰의 참가 현황과 낙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입찰의 참가 현황> 공고번호 입찰일 발주처 입찰 방법 입찰참가 업체 수 계약금액 20051102325 2005. 11. 22. 12개 지방경찰청 직접(수기)입찰 6 5,256,021 20051010493 2005. 11. 3. 서울청 직접(수기)입찰 2 301,410 20051102431 2005. 11. 7. 울산청 수의(총액) 1 256,800 20061117715 2006. 12. 4. 12개 지방경찰청 직접(수기)입찰 6 5,703,471 20061128582 2006. 12. 11. 서울청 직접(수기)입찰 2 892,100 20061115037 2006. 11. 29. 울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