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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같은 해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4. 22: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태평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140번길 136 다모아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 당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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