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7. 5. 21. 울산지방법원 2007년 금제2036호로 공탁한 9,613,5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울주군 D(이후 울산 울주군 E로 행정구역 명칭변경되었다) F 전 1,92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2. 6. 30. 경남 울산군 G에 있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5. 11. 7. 위 F 전 623㎡, I 전 577㎡, J 전 724㎡로, 위 F 전 623㎡는 2006. 1. 4. F 전 431㎡, K 전 192㎡로, 위 J 전 724㎡는 2006. 1. 4. J 전 539㎡, L 전 185㎡로 각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① 위 F 전 431㎡, ② 위 I 전 577㎡, ③ 위 J 전 539㎡, ④ 위 K 전 192㎡, ⑤ 위 L 전 185㎡가 되었다.
다. 미등기상태로 남아있던 위 각 토지 중 ④ 위 K 전 192㎡, ⑤ 위 L 전 185㎡토지는 피고가 시행한 경부고속철도(울산∼부산) 사업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2007. 5. 21. 울산지방법원 2007년 금제2036호로 망 H을 피공탁자로 하여 9,613,500원을 토지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② 위 I 전 577㎡ 토지 또한 위 경부고속철도(대구울산간, 울주군 18차) 사업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2011. 5. 25. 울산지방법원 2011년 금제974호로 망 H을 피공탁자로 하여 27,926,800원을 토지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이하 위 각 공탁금을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7. 6. 12. 위 ④, ⑤ 토지에 관하여, 2014. 4. 11. 위 ②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④, ⑤ 토지는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위 ②, ④, ⑤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한편 원고 A은 위 ①, ③ 토지에 관하여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을 하여 2013. 12. 23. 위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