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654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울산광역시 울주군 B 유지 185㎡에 대하여,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1994. 7. 16. 접수 제4599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울산광역시 울주군 B 유지 185㎡에 대하여,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1994. 7. 16. 접수 제45996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