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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7. 1. 선고 83나109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41]
판시사항

기관운영판공비가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서의 월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관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관운영판공비는 기관운영의 효율화와 직책수행의 원활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적용도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수로 볼 수 없어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서의 월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3,599,884원, 원고 2에게 금 21,899,923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 2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원고 3, 4의 항소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 2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중 3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4와 피고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0,330,396원, 원고 2에게 금 55,220,264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원고들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확장,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 감축되었다).

항소취지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506,155원, 원고 2에게 금 33,170,77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 에 의한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이 사건 철도운행과 같이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배상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 갑 제3호증(확인원), 을 제2호증(사고보고서), 을 제4호증(여객취급일보), 을 제5호증(좌석정리표)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82. 3. 9. 00:19경 정주역에서 피고경영의 철도인 광주발 서울행 제76우등열차 3호차 14호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역으로 가던중 같은날 01:04경 위 열차가 이리역과 부용역 사이의 대전기점 91.9킬로미터 지점 만경강 제2철교상을 통과할 때 위 열차승강구 밖으로 추락하여 전두골, 측두골등 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실혈로 그 직후 사망한 사실, 위 열차의 여객전무인 소외 2 등 열차승무원은 차내 방송으로 승객들에 대한 안전개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위 열차가 발차하기전에 승강구의 문을 폐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서 승객들이 승강구로 추락하는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차8량으로 연결된 위 열차의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아니한 채 열차운행을 계속한 과실로 인하여, 망 소외 1이 승차전에 마신 술기운 때문에 난방장치가 잘되어 있던 차내가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쐬일 겸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승강구 안쪽 복도로 나왔다가 위 열차의 진행탄력과 만경강 제2철교를 지날때 생긴 진동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열려져 있는 승강구문으로 추락하므로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사실조사보고), 을 제3호증(자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달리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 여객인 망 소외 1이 운송중의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뿐만 아니라 피고소속 철도승무원인 소외 2 등의 위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하게 되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과 처자 및 부모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들의 위 사고로 입게된 정신상 손해도 아울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열차의 승무원들이 승강구문을 모두 폐쇄하고 출발진행하면서 수시로 객차내를 왕래하거나 차내방송을 통하여 승객안전을 위한 주의 및 개도조치를 하는등 운송인으로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음에도 위 망인이 음주만취되어 승강대로 나와 취한 술을 깨기 위해 찬바람을 쐬일려고 닫혀진 승강구문을 임의로 개방하고 그곳에 서 있다가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여 일어나게 된 망인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이거나 망인의 순간적인 심리적 갈등에서 빚어진 고의에 의한 의도적 자해행위의 결과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앞에서든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달리는 열차의 탄력으로 차체가 흔들리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취기가 완전히 깨기도 전에 위험한 장소인 개방된 승강구 출입문 부근으로 나온 잘못이 경합되어 순간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간이생명표), 갑 제6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백석기의 증언, 원심에서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52. 10. 15.생으로 위 사고당시 29세 4월 남짓한 보통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44년 남짓한 사실, 위 망인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고당시 매월 금 301,750원씩의 보수를 지급받으며, 사법연수원 제13기생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83. 8. 말경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관 또는 검사로 임명되거나 변호사로 종사하여 적어도 초임법관의 보수정도는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2. 4. 1.경의 초임법관의 보수는, 매월 본봉 금 316,000원과 정보비 금 260,000원, 매년 상여금으로 연 4회에 걸쳐 도합 금 1,264,000원(=316,000원×4), 정근수당으로 연 2회에 걸쳐 도합 금 379,200원(=316,000원×(60/100)×2)등을 합한 월평균 금 712,933원{=316,000+260,000+(1,264,000+379,200)×1/12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상당인 사실(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법관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운영판공비 금 100,000원은 기관운영의 효율화와 직책수행의 원활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적 용도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수로 볼 수 없어 위 일실수익산정 기초로서의 월보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39조 검찰청법 제23조 에 의한 법관 및 검사의 정년은 60세인데 변호사로서도 그 연령까지는 종사할 수 있는 사실, 사법연수원 재직중 위 망인의 생계비는 원고들이 자인하는 월금 101,750원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종사하는 경우 위 망인의 생계비가 월 수입의 3분의 1정도 되리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게 되는 1983. 8. 말까지 1년 5개월(17개월)간은 사법연수생으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200,000원(=301,750-101,750)씩과 그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 29년 1개월(349개월)간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475,288원(=712,933×2/3)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100,999,616원{=200,000원×16.3918+475,288×(221.9961-16.3918)}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금은 금 50,499,808원(=100,999,616원×0.5)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망 소외 1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과 그의 처자 및 부모들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3,000,000원, 망인의 처인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망인의 아들 및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한 도합 금 53,499,808원(=50,499,808원+3,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1, 2에게 공동상속하여 민법소정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1은 금 32,099,884원(=53,499,808원×3/5), 원고 2는 금 21,399,923원(=53,499,808원×2/5)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도합 금 33,599,884원(=32,099,884원+1,500,000원), 원고 2에게 도합 금 21,899,923원(=21,399,923원+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위 사고익일인 1982.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 2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같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판결중 원고 3, 4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같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윤우정 최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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