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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나39446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대상 환송 전 당심 판결은 부동산 인도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이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임차인인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5. 4. 7. 메트로개발 주식회사(이하 ‘메트로개발’이라 한다

)와 메트로개발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비101호’라고 한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비102호’라고 한다

)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메트로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비101호, 비102호 전부를 목적물로 기재한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 및 차임도 목적물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비101호, 비102호 전부에 관하여 하나로 정하였다.

3 피고는 2005. 6. 30. 비101호, 비102호 전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101호, 비102호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자동차정비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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