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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27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11:50 경 대구 남구 B 소재 C가 사용하는 원룸인 ‘D 건물’ E 호에서 피해자 F( 여, 23세) 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변경에 대해)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등 첨부) 및 회신

1. 수사 협조( 사진 화질 개선) 의뢰 및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추가 확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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