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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451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91,897원과 그 중 38,398,367원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40759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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