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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8: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계양 산로 154 산 장 빌라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계양산 방향에서 병 방시장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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