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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8나46476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 B의 정산금청구 부분 원고 B은 2016. 6.부터 2016. 8.까지의 정산금 3,619,1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12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보증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8,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ATM기의 설치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5. 3. 12. 원고 A이 2,000만 원, 2017. 12. 4. 및 2015. 1. 1. 원고 B이 합계 2,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점, ② 피고 회사에서 원고들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E도 위 업무를 시작할 무렵 피고 회사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E은, 이는 보증금으로 계약 종료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③ E은 피고 회사의 부탁을 받아 F과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함이 없음에도 서류만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E은 F과의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F이 아닌 피고 회사의 이사인 G로부터 2017. 1. 10.부터 2017. 4. 11.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F과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⑤ 권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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