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패소...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 내지 2항의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피고 D’)』를 『피고 S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H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S’라 한다
)』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5면까지의 ‘피고 D’는 모두 ‘피고 S’로 고친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정산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은 ‘피고 S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정산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대료 상당액인 월 1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작성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 따라 연대하여 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2.경까지 원고 회사에게 위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정산금 725,861,476원과 이에 대한 12개월(2016. 8.분, 2016. 9.분, 2017. 5.분부터 2018. 2.분까지) 상당의 이자 13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정산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은 원고 B, C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정산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