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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1 2019나525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에서부터 제4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문 별지”로, 제3면 제4행의 “(G)”을 “(M)”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중개업자인 피고 C, D, E을 통해 매매를 위한 협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42억 원에 매수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 D, E에게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이후 잔금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그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상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 되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돈을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리고을 제11호증(인증서)의 기재(특히, 원고의 대표이사 N와 O의 관계, 위 N, O가 피고 C, D, E을 통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했던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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