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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노35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2. 4. 23. 22:00경 채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것은 채권추심 목적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추심과는 무관한 방문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을 첨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과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등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3. 22:00경 D이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D이 운영하는 F 회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찾아가 "돈을 빨리 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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