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평소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고, 지갑 안의 카드 등을 따로 분실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주웠다는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앉은 사실도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당심에서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점유이탈물횡령’, 적용법조에 ‘형법 제360조 제1항’,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초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