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21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3:19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309,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지갑, 현금 187,850원, 운전면허증,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합계 437,850원 상당)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는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가산디지털단지역 CCTV 영상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