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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7. 1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모텔 201호에서, 인터넷 동성애자 사이트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과 현금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SM방식으로 성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안대를 씌우고 손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행위 도구인 젤과 소시지를 사오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안대로 눈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잠바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삼성갤럭시S 휴대폰 및 피해자의 승용차 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위 모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BC 신용카드, 제일은행 직불카드, 하나은행 직불카드, 국민은행 직불카드, 농협 직불카드, 우리은행 직불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7. 12:5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대합실 피해자 코레일한국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식품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SC제일은행 직불카드에 대해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을 구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5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1,7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E 명의의 SC제일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처럼 8회에 걸쳐 합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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