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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95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몇 차례 잡아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가볍게 끈 것으로서 폭행죄의 ‘ 폭행 ’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피해자가 끌려가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명시적으로 취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의를 잡아 당겨 끌고 가는 행동을 하였고,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행동은 그 횟수, 방법,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폭행죄의 ‘ 폭행 ’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형력의 행 사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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