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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62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 규정하는 유형력의 행 사라 할 수 없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폭행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폭행 여부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원 임금 인상 안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 임금 인상 안 내용이 적혀 있는 A4 용지를 구겨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2:10 경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 직원 임금 인상 안’ 서류를 주었고, 피해자는 자신과 상의 없는 임금 인상 안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료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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