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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유치원 수입공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수입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었고, 공사 수입 이외에 일체 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고소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공사대금을 편취하여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이미 자백한 바 있고, 공사금액이 감축된 원인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피고인 측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정변경이 아니고 피고인이 애초부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사기의 미필적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F유치원 신축공사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결정된 이유와 관련해 ‘당시 하청업체들 대표를 불러 현장에 가서 추가로 공사할 비용을 산출했는데 추가로 들어갈 금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2,000만 원 정도 이익을 남기기로 하여 공사비를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고소인 H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2,2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대금을 송금 받았는데 당시 정확하게 구분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송금받은 금액이 F유치원 공사대금인지 피고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H은 F유치원 목공사 이전인 2007. 9.경부터 친구이자 피고인의 직원인 N, O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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