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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7 2014고단2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애플사 아이폰5S(일련번호 : B) 1대(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6: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로 추정)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후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로 추정)의 뒤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그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및 압수품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초범, 반성, 직업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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