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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9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1:3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KTX방향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신체와 허벅지 등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SHW-M250S)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 및 범행 방법, 촬영 이미지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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