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1:3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KTX방향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신체와 허벅지 등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SHW-M250S)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 및 범행 방법, 촬영 이미지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