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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01 2016가단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6. 18,600,00원, 2015. 5. 7. 4,650,000원, 2015. 7. 10. 1,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4,250,000원(= 18,600,00원 4,650,000원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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