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04. 15. 18:40 경 파주시 감나무로 123 파주 병원 후문 삼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 보아파트 쪽에서 금 촌 소방서 쪽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도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금 촌 소방서 방면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