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74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판매한 농산물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원고 법인이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하는 2009. 1. 22.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7. 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