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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52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벌채된 입목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설치한 묘지 부분은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종중 대표자로서 종중 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경기 연천군 C, D, G에서 훼손한 3,047㎡ 부분은 원상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문화재 보호법 제 99조 제 1호, 제 74조 제 2 항, 제 35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문화재 형상변경의 점),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제 14조 제 3 항( 무허가 묘지 설치의 점),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호,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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