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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21. 벌금 100만 원, 2014. 7. 1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2. 20:55경 대전 대덕구 우암로311번길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우암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된 C 소유인 E 이스타나 자동차 왼쪽 옆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이면도로를 나와 우암로 쪽으로 우회전 하면서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아반테 승용차와 같은 차로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2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앞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밀려가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29세)이 운전하는 J 아이30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8,368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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