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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구합22921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김천시 B 임야 2,359㎡ 중 656㎡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김천시 B 임야 2,359㎡ 중 65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117㎡, 연면적 99.75㎡로 경량철골조 기와지붕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9. 김천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안전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2015. 6. 19.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장으로부터, 2015. 7. 7. 김천경찰서장으로부터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장의 회신 이 사건 신청지는 이중커브구간이며 C에서 D방면 시거확보 거리가 짧음 가감속차로의 설치로 D에서 부지내 진출입 여건은 다소 나아질 수 있으나 C에서 부지 로 진입시 우회거리 증가에 따른 중앙선 침범 등 역진입이 우려됨 검토구간 및 지방도 전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보완이 필요함 - 곡선부 커브구간내 차량규제봉 설치 - 최고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 병행하여 중복설치 - 도로선형 예고표지 발광형 설치 검토 - 노면표시 재도색 및 재귀반사성능 검사 필요 - 시인성 향상 및 주의환기 차원에서 곡선부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검토 김천경찰서장의 회신 이 사건 신청지는 이중커브구간이며, 가감속차로 설치하여 D에서 부지 내 진입은 용이하나, 반대편에서 진입시에는 중앙선 침범이 우려되고, C에서 D 방면 시거확보 거리가 짧은 편임. 다.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게 ‘교통안전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이중커브구간으로 중앙선 침범이 우려되고, 시거확보거리가 짧아 사고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불수리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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