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150,5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0.부터 2014.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골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08. 7. 3. 토지, 토목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토목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C의 골재판매 경위 피고는 2009. 12.경 피고 소유의 당진시 고대면 대촌리 산 42-3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공장설립허가 등을 받아 산지개발행위를 하던 중 2010. 10. 4. D이 운영하는 C(대표이사는 E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E의 남편인 D이다)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 등을 채취ㆍ판매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은 토목공사의 이행을 지체하다가 2012. 6. 5.경 결국 토목공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 및 골재 채취ㆍ판매 행위를 계속하였다.
다. 원고와 성보씨엔이 사이의 골재매매계약 체결과 일부 골재의 납품 1)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2. 6. 5.경까지 C로부터 C이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납품받아 오다가(원고가 C에게 토목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경비를 지원하고, C은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한 골재 등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 위와 같이 C이 2012. 6. 5.경 토목공사를 포기하자, 2012. 6. 중순경 이후로는 피고로부터 직접 골재를 납품받았다. 2) 한편, 원고는 2012. 9. 13. 주식회사 성보씨엔이(이하 ‘성보씨엔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2. 9. 14.부터 성보씨엔이의 평택ㆍ당진 서부두현장에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1일 1,000㎥(당사자들은 ‘루베’라고 기재하였으나, ‘루베’는 일본식 표현이므로 여기서는 ㎥로 기재한다) 이상, 1㎥당 15,000원에 공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