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 D이 합동하여 원고가 압류하여 보관 중인 53,700,900원 상당의 화장품 270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면서 2017. 10. 26.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7형제4934호로 B, C, D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다.
담당 검사는 2018. 3. 12.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7형제4934호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전부에 대한 등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5. 29. 일부 서류 열람등사를 허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명 옆 괄호안은 기록면수). 고소장 및 첨부서류(5~48), 고소사건 수사지휘 통지(54, 55), 수사보고(고소보충의견서 우편접수 편철)(57), 고소보충의견서(58),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거짓말탐지기검사 동의여부 전화진술 청취)(82, 83), 수사보고(피해자의 다른 사건 진술조서 편철)(97, 98), 진술조서(2회)사본(100~106), 진술조서(3회)사본(107~119), 탄원서(132), 진술조서(고소보충)(134~149), 수사보고(수사진행사항 통지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일정 통보)(150~151), 사건처리중간통지(155), 수사보고(고소보충의견서 접수 편철)(156, 157), 고소보충의견서(158~165), 사건처리결과통지(A)(234, 235), 사건처리결과통지(법무법인 태율)(236), 고소보충의견서(241~251), 수사보고(고소인 A 전화진술 청취)(252), 고소보충의견서(310~313) 에 대해서만 등사를 허가하고, 별지1 목록 표 중 불허부분 해당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같은 조 제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