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20 2017구합300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2011. 5. 18.부터 2011. 7. 13.까지 5회에 걸쳐 총 2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1. 8. 26.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2형제476호로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검사는 2012. 3. 30.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2012고불항제206호로 항고하였으나 2012. 8. 21.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4144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18. 위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20. 2012형제476호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일체에 대하여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류에 대해서만 등사를 허가하고, 나머지 서류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같은 조 제4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등사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5.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규정을 들어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를 불허가할 수 없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