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1. 08:45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2세)를 밀치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 H의 머리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