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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0 2013고정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1. 21.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인 F과 함께 있던 피해자 G(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분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H의 몸을 잡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잠시 후 피해자들이 장미공원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들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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