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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120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2012. 12. 28.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으나 소 각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임시종중총회 결의는 소집통지의 발신자인 Q에게 소집 권한이 없고, 적법한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한 결의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무릇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하여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연고항존자)이 문장이 되어 총회의 소집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3 내지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Q은 원고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종중원인 사실, Q이 2015. 7. 29. 원고 종중의 상당수 종중원들에게 우편(170통)으로 소집 통지를 하고, 일부 종중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소집 통지를 한 사실, 2015. 8. 18.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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