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①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 ‘가. 원고는’ 뒤에 ‘Y씨의 시조 Z의 26세손인 AA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고, 망 B(B은 2019. 10. 8. 사망하였으므로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종원이며, 피고 등은 망인의 상속인이다(망인의 상속인으로 선정자 T, U, 피고, C 외에 망 AB가 있는데, 망 AB는 망인의 사망 전인 2008. 10. 6. 사망하여 선정자 V, X, W가 대습상속하였다). 원고는’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② ‘피고 B’을 ‘망인’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에 기재한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종중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5. 25.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중 E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고, 망인에 대한 부분을 추인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며,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중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