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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14. 07:40경 서울시 강동구 B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C로부터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1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8:00경 위 천호동 천호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3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2013. 12. 14.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와 그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 중 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임의로 체크카드를 노상에 버리고, 현금을 여관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나. 2014.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같은 달 19일 18:43경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에게 지급하려던 월급 18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0일경 이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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