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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0 2016가단241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거법 이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농산물인 당근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사후적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변경도 허용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주식회사 지디에스코리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9314 물품대금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별지 수출내역의 연번 3, 4, 8, 9, 10 기재 각 당근대금의 지급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당근대금 합계 120,72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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