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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8나203178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일본국법에 따라 설립된, C 인증 등 생체인증장치 기기 및 관련 칩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에서 C 인식 관련 보안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은 2016. 2. 15.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A의 C 생체인증장치(D) 제조기술의 노하우 사용을 허가하고 ASIC 칩(모델 넘버 E) 2만 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미화 80만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지원 및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2. 25.경 A에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5. 2.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서 파산수속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결정에 의해 개시된 파산절차를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원고는 위 같은 날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18. 7. 19.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가. 이 사건 기술지원 및 공급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A은 일본국 법인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고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술지원 및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 제11조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이 적용되고, 관련 사항이 CISG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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