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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5가합230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는 2007. 8. 31. 울산광역시에 울산 남구 R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후, 2007. 12. 26.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시공사를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로, 채권대주단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외 17, 연대보증인을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S, T, U으로 한 대출금 95,000,000,000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Q는 2007. 12. 28.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신축사업 대상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 채권대주단에게 123,500,000,000원의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고,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게는 123,500,000,000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울산 남구 V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자들이다.

Q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아직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 명도비용, Q가 부담하기로 했던 양도소득세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Q와 체결한 이 사건 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채권대주단의 동의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대상 부동산을 환가하기 위하여, 2013. 6. 24. 공매공고를 내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자, 2015. 4. 30. 피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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